인천시회는 이날 공동주택의 입찰참가 과잉 규제와 지역제한 문제에 대해 감독관청인 군·구에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서기로 했다.
현안인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에서 안전진단 전문기관 및 시설물유지관리업이 배제된 것과 관련해 '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'에 배치된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 하고 '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'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. 이날 총회에서는 오치명 올케이㈜ 대표이사를 공석인 부회장에 선출했다.
유병서 인천시회 회장은 "안전은 협상과 타협의 대상이 아닌 만큼 업계 차원의 기술개발과 함께 현안인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에 전문업체에 나설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"고 밝혔다.